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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벤더 거래 국감서 문제 제기, 공정위 법 위반 여부 검토

읽는 시간 약 4분

GS리테일의 일부 상품 공급 과정에 참여한 벤더업체가 실제로 필요한 유통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더 이용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요구했는지와 편의점 본부 관계자가 해당 업체의 지분을 보유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GS리테일의 벤더 거래 구조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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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더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와 이를 판매하는 유통업체 사이에서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다.

수입과 통관, 물류, 상품 기획, 여러 제조사의 물량 관리 등을 맡는다면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별도의 서비스 없이 거래 단계에 참여해 수수료나 마진만 받았다면 제조업체와 편의점 가맹점주의 수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중간 비용이 상품 공급가격에 반영되면 소비자의 구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GS리테일 출신 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벤더업체의 거래 내역을 사례로 제시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GS리테일 편의점 본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이 대표를 맡은 업체는 2015년 벤더로 등록된 뒤 GS리테일과 500개가 넘는 품목을 거래했다.

해당 업체는 기존 대형 벤더로부터 일부 거래를 넘겨받았다. 거래를 이전한 회사 역시 GS리테일의 전신인 LG유통 출신 인사가 설립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이 업체가 취급한 품목에 제약사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영양제와 유명 유튜버 관련 지식재산권 상품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직접 납품이 가능한 상품까지 벤더를 거쳐야 했던 사업상 이유와 벤더가 제공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사례로는 한별이라는 업체의 상품 공급 구조가 제시됐다.

한 의원은 한별 제품이 CU와 세븐일레븐에는 제조업체를 통해 직접 공급되지만 GS리테일에는 별도의 벤더를 거쳐 납품된다고 설명했다. 특수한 보관이나 추가 물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중간업체의 역할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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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이 법인 설립 전부터 GS25 입점 관련 문의를 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GS리테일 오너 일가와 업체 대표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는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제시됐다.

한 의원은 이러한 거래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와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품가격과 거래조건을 비교해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벤더 이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는지, 해당 벤더에 편의점 본부의 계열사나 동일인 친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공정위가 검토 방침을 밝힌 단계다. 위법 행위가 확인됐거나 제재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벤더의 실제 수행 업무와 수수료 수준, 거래 선정 절차에 대한 GS리테일의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거래의 필요성과 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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