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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이운경 전 고문 8억5,798만원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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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운경 전 고문을 약 8억6,0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8일 이 전 고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가 이번에 추가로 밝힌 혐의 금액은 8억5,798만원이다.

이번 고소로 남양유업이 공시한 전직 임직원 관련 횡령·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기존 257억8,317만원에서 266억4,115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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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2024년 경영권이 변경된 이후 과거에 집행된 자금의 사용 목적과 절차를 점검해 왔다. 이번 추가 고소도 내부 확인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

남양유업은 이 전 고문이 개인 자격으로 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의 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회사 자금을 기부금과 후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활동 과정에서 법인카드와 여행경비 등 회사 비용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 남양유업 측의 설명이다.

추가 혐의 금액 8억5,798만원에는 검찰이 앞서 불기소 처분한 4억9,486만원이 포함됐다. 이후 회사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3억6,312만원도 합산됐다.

공시에는 회사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단체 가운데 국제소롭티미스트가 명시됐다.

남양유업은 국제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를 비롯해 세종솔로이스츠와 현대미술관회, 재단법인 아름지기 등과 관련한 기부·후원금 및 경비 사용 내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전 고문의 관련 활동이 남양유업의 사업이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개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 자금을 집행한 목적과 절차가 적절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2024년 8월 기존에 제기된 기부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기부가 회사의 세제 혜택과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고문 측 대리인은 유사한 내용으로 제기됐던 과거 고소에서 검찰이 해당 지출을 사회공헌활동으로 판단해 불기소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 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고문은 이와 별도로 2018년 회사 자금 약 1억5,400만원으로 디자이너 피에르 잔느레의 소파를 구매해 자택에 보관한 혐의와 관련해 강남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법인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약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회사 자금이 정해진 절차와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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