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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2440억원만 재상고, 33.3% 기여도 산정 다툰다

읽는 시간 약 4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이 정한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나머지 7000억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면서 재상고심의 범위를 분할비율과 일부 재산 평가 방식으로 좁혔다.

12일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에 재상고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주요 쟁점은 파기환송심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3.3%로 판단한 근거와 SK㈜ 주가 상승을 분할비율에 반영한 방식이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8월 14일 재상고한 뒤 같은 달 31일 상고 취지를 줄이는 신청서를 냈다. 전체 금액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2440억원에 대해서만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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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송상 다툼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7000억원이 이미 지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여도 산정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자금 지원을 제외한 뒤에도 노 관장의 분할비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자금이 실제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기초로 한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증여하거나 처분한 일부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항소심 판단도 함께 파기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보고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정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4368억원 줄였다. 다만 노 관장의 기여도는 전체 재산의 3분의 1 수준인 33.3%로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관련 기여를 제외했는데도 비율이 약 1.7%포인트만 낮아진 산정 과정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SK㈜ 주식의 가치와 주가 상승을 반영한 방식도 재상고심의 쟁점이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이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무렵에는 80만원대로 상승했다.

파기환송심은 분할 대상 주식의 가치를 2024년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은 형평성을 고려해 노 관장의 분할비율을 정할 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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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과거 주가로 재산 가치를 정하면서 이후의 가격 상승을 기여도 판단에 반영한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실트론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을 취득한 2017년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2일 보도 시점까지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상고 여부와 최종 제출 내용은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와 주가 상승 및 SK실트론 지분을 반영한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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