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호 한남동 주택 건축허가 효력 일시 정지, 본안 판단은 남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사이의 서울 한남동 주택 분쟁에서 법원이 조 회장 측에 내려진 건축허가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했다.
이번 결정은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허가 효력을 임시로 멈춰 두는 조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날 이 회장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조 회장 측에 내린 건축허가의 효력을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날짜는 건축허가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사건의 예상 종료 시점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 안에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이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허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 회장 측이 함께 정지를 요청한 도로 용도폐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도로 용도폐지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분쟁은 조 회장 측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자신의 집 맞은편에 새 주택이 들어서면 기존의 한강 조망이 제한된다며 법적 절차에 나섰다.
지난 5월에는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7월 기각됐다.
당시 민사법원은 신축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자택 일부의 한강 조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주변 건축환경에 따라 조망은 달라질 수 있고 조 회장에게도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사를 즉시 중단시킬 정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23일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민사 절차와 별도로 이 회장은 지난 6월 용산구청의 건축허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이 행정소송에 딸린 임시 조치다. 조 회장 측 건축허가가 법률과 행정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는 본안 재판에서 가려진다.
향후에는 행정법원의 본안 판단과 민사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심이 각각 진행된다. 두 재판은 건축허가의 적법성과 사인의 조망 이익 침해 여부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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